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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공간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으로, 살아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.
그렇기에 더더욱 주거공간의 안정성이 중요한데요. 오늘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.
내가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,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
주거상향 지원사업 바로가기 하시면, 아래의 사이트로 바로 이동됩니다!
주거상향 지원사업이란?
-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쪽방, 고시원, 컨테이너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.
-주거취약계층이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비주택(주택이 아닌 고시원, 숙박업소, 판잣집, 비닐하우스 등)에 거주하는 가구를 말합니다.
-최저주거기준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건입니다.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계층에게 임대주택(매입 임대, 전세 임대, 민간 임대주택)으로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.
지원대상
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-쪽방, 고시원, 여인숙, 최저주거기준미달, 지하층(반지하 포함)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
-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자
-가정폭력 피해자,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자체 장 등이 추천한 자
공공임대(매입, 전세임대) 소득 & 자산요건
-주거상향 지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과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소득기준 :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.
(1인가구는 70% 이하, 2인가구는 60% 이하, 3인가구는 50% 이하여야 합니다.)
-자산기준 :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산기준 이하,
총 자산 2억 5,500만 원 이하,
차량 3,683만 원 이하
지원내용
-LH, SH 입주지원 및 보증금 무이자 융자지원
-이주비(이사비, 생필품) 지원 최대 40만 원까지
주거상향지원사업의 필요성
의,식,주 중에서 입는것과 먹는것이 해결된 다음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따뜻한 보금자리 입니다. 날씨가 추울수록 특히나 간절해 지는것이 바로 이 주거에 대한 부분입니다. 주거상향지원사업은 모두가 집에서만큼은 편안하고 안락하게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입니다.
신청절차 및 신청문의
1) 신청절차
먼저 관할주민센터에 방문신청 -> 자치단체에서 대상자를 검토 후 선정 -> LH, SH에서 대상자에게 개별연락
2) 신청문의
주거안심종합센터에 접속하시면, 아래 메인페이지로 이어집니다.
서울시 자치구별로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있습니다.
연락처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상담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이상으로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무엇인지, 대상은 어떻게 되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, 지원해 주는 내용은 어떤 게 있으며 마지막으로 신청절차와 신청문의처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.
우리 모두 최소한의 주거조건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^_^